[뉴스특보]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…법원 "재판서 책임 가려야"<br />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원이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건데요. 다만 법원은 이 부회장의 책임 유무는 재판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스튜디오에 사회부 법조팀 김동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부회장으로선 재구속은 피했군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.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과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부회장, 김종중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는데요.<br /><br />오늘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하는 이재용 부회장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(불법 합병 지시하거나 보고 받으셨다는 의혹 있으신데 계속 부인하시나요?)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."<br /><br />법원은 "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,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"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"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의 설명을 보면, "장기간 수사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글로벌 기업 총수로서 도주 우려도 없어 구속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"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과 삼성 반응은 어떻습니까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. 검찰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은 영장기각 후 바로 "사안의 중대성,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"고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앞으로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삼성 측 변호인들도 입장을 냈는데요.<br /><br />특히 법원의 기각사유에 대해 '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, 구속 필요성도 없다'는 취지라고 강조했는데요,<br /><br />그러면서"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"고도 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재용 부회장이 8개월 만에 포토라인에 섰죠.<br /><br />취재진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 있나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. 이 부회장이 포토라인에 선 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출석한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.<br /><br />굳은 표정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은 "불법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는지", "3년 만에 영장심사를 다시 받는 심경이 어떤지" 등 취재진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는데요.<br /><br />심사를 마치고 나올 때에도 쏟아지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 없이 빠져나갔습니다.<br /><br />영장 기각 결정 후 오전 2시4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땐, 피로한 얼굴로 취재진에게 "늦게까지 고생했다"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렇군요.<br /><br />영장실질심사에서 다룬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해 분식회계와 합병이 이뤄졌다는 입장이죠, 양측 공방이 치열했다면서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 그렇습니다.<br /><br />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 30분이 걸렸는데요.<br /><br />8시간 40분이 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긴 기록입니다.<br /><br />그만큼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는 걸 방증하는데요.<br /><br />검찰은 이번 사건이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범죄라고 규정하고 범죄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계획이 2010년대 초반부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고,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가 동원된 계열사 합병으로 이 부회장이 얻은 부당이득이 수조원대에 이른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옛 미래전략실의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의 계획이 담긴 이른바 '프로젝트 G'를 증거로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여기서 'G'는 거버넌스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.<br /><br />지배구조를 이 부회장에게 어떻게 넘겨줄 것인지를 극비리에 추진한 프로젝트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또 2015년 삼성물산-제일모직 합병 방안 등 불법 의혹이 제기된 현안을 이 부회장이 보고받은 물증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혐의를 부인하는 이 부회장을 구속하지 않으면, 남은 수사·재판 과정에서 총수 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도 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삼성 측은 이런 검찰 논리를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<br /><br />어떤 내용입니까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. 이 부회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1년 7개월간 수사로 필요한 증거를 대부분 수집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내세웠구요.<br /><br />또 글로벌 기업인으로서 도주 우려가 희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삼성 측은 특히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제일모직-삼성물산 합병 의혹과 관련해 시세조종은 결코 없었다는 입장인데요.<br /><br />"주가방어는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"는 논리를 펼쳤습니다.<br /><br />또 이 부회장이 주가관리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"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"이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4조5천억원대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혐의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따랐을 뿐 죄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앞서 이 부회장 측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죠.<br /><br />이번 영장 기각이 영향을 미칠까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 그렇습니다.<br /><br />이 부회장 측은 외부 전문가가 기소 타당성을 검토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는데요.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은 개최 여부를 심사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오는 11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할 '부의심의위원회'를 여는데요.<br /><br />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,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고, 수사 검사는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번 법원의 구...